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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계약 추가·변경시 서면발급·대금증액 필수
등록일 2017. 01. 03 조회수 356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

하도급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 주고,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금을 증액해 줘야 한다.

부당특약은 효력이 없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이같은 내용들이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건설 분야에 일반건설업과 소방시설공사업 등 2개 업종을 포함해 제조 분야 10개 등 총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 주고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금을 증액해 줘야 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이외에도 특정 공사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사업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더불어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이행보증을 통한 보상범위도 구체화 했다. 계약이행보증 보상범위를 종전처럼 ‘계약불이행에 따른 원사업자의 손실’로 유지하되, 하도급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금액 등이 그 손실에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새롭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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