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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변경 내용 공개’ 의무화, 법대로 하라…국계법·지계법선 이미 상세 공개 의무화 못박아
등록일 2016. 12. 23 조회수 502

공개항목도 늘려… 정작 거부땐 제재 빠져 무기력 업체들도 감사원 심사 청구 등 적극 대응 나서야

공공공사에서의 계약변경 사실과 그 내용은 이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이에 따라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건설업체들이 나서 계약내용 공개가 일반화되도록 풍토 조성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조항(제92조의2)이, 시행규칙에는 ‘계약정보의 공개’ 조항(제82조)이 갖춰져 있다. 지방계약법에도 ‘계약과정의 공개’ 조항(제43조)이 마련돼 있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난 9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는 공개해야 하는 항목을 대폭 늘렸다.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의 목적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계약의 변경내용 △계약변경의 사유를,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검사 및 검수 결과 △계약이행 완료일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낙찰자 결정 공사 입찰자별 입찰금액 항목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물품과 용역 등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같은 공개의무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기관들이 의무를 방기,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이 ‘정보단절’로 공사금액을 증액 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적극 나서 해당 기관에 법대로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기관내 감사나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통해 계약내용 공개 풍토가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어필해 담당자가 의무사항임을 인지하도록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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