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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참가자격 제한땐 구체 내용 공개
등록일 2016. 07. 11 조회수 331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지역 기준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앞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 공개가 의무화되고,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찰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제한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개대상·방법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업체정보,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의 지역업체 판단기준도 ‘주된 영업소’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해 그동안 많았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시 공사특성 및 난이도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낙찰자결정방법은 전문성을 갖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관련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 검사·검수결과 및 계약완료일을 추가해 부실납품, 허위검수증 작성 등 부정행위에 취약했던 부분을 개선했다.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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