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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대할수록 과징금 액수 많아진다
등록일 2016. 07. 27 조회수 355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시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증가하고, 기술유용·보복 등 금액산정이 어려운 법위반행위는 정액과징금을 적용해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해서 산정하던 기존 과징금 부과 방식에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먼저 법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2차적으로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대금의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대금의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되던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의 부과율을 정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법 위반 행위 유형, 피해 수급사업자의 비율,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의 요소를 점수로 매겨 평가하기로 했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신설됐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특히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의 경우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이에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과징금 가중·감경 정도를 기존 50%에서 20%이내로 엄격히 제한했다. 가중사유는 △상습적인 법위반사업자인 경우 △피해가 발생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보복조치를 행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신청 한 경우와 조사에 협력한 경우는 감경사유로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 위반정도에 비례하게 돼 제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법 위반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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