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이 도입되고,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창업지원주택의 공급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1인 창조기업인, 지자체장이 인정한 창업자, 예비창업자 중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가 이 주택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지역전략산업과 신산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획일적으로 정해진 계층별 공급비율을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입주자 모집이 원활해져 지자체의 사업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공 리모델링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자동차 보유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또 지자체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8월6일까지이며, 9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