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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에 창업지원주택 도입
등록일 2016. 06. 28 조회수 417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이 도입되고,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창업지원주택의 공급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1인 창조기업인, 지자체장이 인정한 창업자, 예비창업자 중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가 이 주택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지역전략산업과 신산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획일적으로 정해진 계층별 공급비율을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입주자 모집이 원활해져 지자체의 사업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공 리모델링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자동차 보유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또 지자체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8월6일까지이며, 9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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