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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장비 보유여부로 입찰자격 제한할 수 없다"
등록일 2016. 05. 17 조회수 401

서울시·제주도, 노면표시공사 입찰시 부당제한

전건협, 유권해서 의뢰..... 행자부 "부당하다" 통보

노면표시공사 입찰에서 건설기계 또는 장비의 보유 여부를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의 부당 사례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겁협) 중앙외(회장 신홍균)에 다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기계 도는 장비의 보유상황(소유 또는 임차)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유권해삭을 통해 밝혔고, 해당 지자체들에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건협이 서울시와 제주도에서 계약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다르게 노면표시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부당하게 제한한 사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제한을 해소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행자부는 질의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과도한 시설 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ㅇ낳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살(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는 입찰 및 계약 시 계약담당자의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전건협의 손을 들어줬다.

행자부는 또 전건협의 건의 사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약속하고 최근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건협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행자부 유권해석을 회원사들에게 안내하고 시·도회 및 업종협의회에서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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