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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 시설비 지원 확대
등록일 2016. 05. 25 조회수 361

국토부·노동부, 사고사망률 5년간 30% 감소 목표

전문건설 대상 공종별 맞춤교육

노후건설장비 안전성 검사 강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률을 2020년까지 30% 감소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별 사고예방대책'을 17일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와 가시설물 공사,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선정하고, 각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해 2020년까지 건설사고 사망률을 30%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사고예방 대책에 따르면, 먼저 전문건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추락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지원을 확대한다.

또 기술지도 대상 확대, 굴착공사 현장 주변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도면 검토 의무화 등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점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험성이 높은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선 공사비에 현장 측정비용을 추가해 보족한 안전관리 비용 문제를 해소하고, 비계공사, 구조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작업 절차서를 제작 ·보급하는 등 안전시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또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통해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자재의 특성을 고려해 '재사용 자재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체계를 새로 정비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공사에 대해선 부족한 안전의식과 노후된 장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파괴검사로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기계 관련자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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