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증빙서류 불편 해소 위해 지원 방안 마련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에 새로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신규 등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오는 7월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할 때 증빙서류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처와 소유권 증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기계협회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하기로 했다.
만약 제원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거쳐 제원표 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 등록 지원방안이 마련돼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