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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등록일 2016. 04. 11 조회수 356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기본계획 수립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제외해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초 주택법이 전부 개정돼 오는 8월 12일 시행에 앞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현행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는 현행을 유지토록 했다.

이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개선했다. 현행은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외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행 2번인 주택조합 회계감사를 앞으로 3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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