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르면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절차가 생략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협의 시기가 겹치거나 실행 성격이 강한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등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환 대상은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기반시설 정비·개량 및 지구단위 계획 등이다. 근린생활시설 등과 관련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70%를 차지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어 최초 상위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도 다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환경부는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가 생략되면서 2∼3개월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