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건고법, 장교법 등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축약한 법률 명칭을 대상으로 약칭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 2월 관계부처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어학계 등이 참여한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0음절 이상인 법률 684건, 올해 8건의 약칭을 정비했다. 법제처는 △긴 법률 제명을 간결하게 △뜻을 알기 어려운 법률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시사성 있는 법률 제명을 상징 단어로 △특정 사건 관련 법률 제명을 대표 단어로 약칭하도록 기준을 정해 정비에 나섰다. 주요 사례를 보면 법제처는 기존에 ‘건고법’이라고 불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건설근로자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