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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업 지역업체 함여 적극 유도 광주시 지역의무 공동도급.하도급 권장 조례 공포
등록일 2016. 02. 05 조회수 584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과 재정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각종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기간.공종별. 분할발주를 적극 검토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공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용역과 입찰제안서 평가에서도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지역제품을 사용하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 조례'도 오는 3월 1일 개정 공포된다.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는 등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와 업체 보호를 강화한다.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의 우수한 자재와 장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재 사용률을 현행 60%에서 65%로, 장비 사용률을 90%에서 97%로 상향 조정한다.

오는 3월 중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밸리 조성 관련 조례를 개정, '지역생산 우수제품 우선사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3월 안으로 SOC등 계속사업의 조기발주 및 계약을 마치고, 올해 신규 사업도 실시설계 및 발주 절차 이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체 대상사업 3조613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 건설경기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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