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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년간 무제재 건설사 사업확장시 새업종 자본금 50% 면제
등록일 2014. 07. 10 조회수 444
 
-국토부, 건산법 시행령ㆍ규칙개정안 입법예고…상습체불업체 명단 공개
 
앞으로 경험이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최대 50%를 면제해준다.
 
국토교통부는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했으면서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는 1번에 한해 새 업종에 진출할 때 이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완화 폭은 ‘새로 진출하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와 ‘이미 영위하던 업종 중 자본금 등록기준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의 50%’ 가운데 더 적은 쪽이다. 예컨대 등록기준이 2억원인 업종을 해오던 건설사가 등록기준 10억원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한다면 2억원의 50%인 1억원을 감면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5만6000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그 명단이 공개된다. 상습체불 업체는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곳이다. 이런 업체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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