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고 패소 원심 유지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건설 하도급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고법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한 하도급 건설사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등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사 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대지에 건물의 지하층을 신축하는 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써 장차 완공될 건물에 관한 공사이지 토지에 관한 공사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