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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입찰도 부당 하도대결정 유형에 포함… 연 2조 감액 막아
등록일 2014. 06. 09 조회수 495
 
-코스카 표재석호 주요 사업추진 실적 -경영지원실
 
◇재입찰 방지를 위한 공정한 하도급입찰제도 신설
고의적으로 재입찰 및 네고를 반복해 하도급 단가를 낮추는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공정·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을 추진했다.
이에 공정위에서 예규를 개정해 재입찰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에 추가했으며, 이현재 의원이 하도급 입찰 종료 후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재입찰 행위 억제를 통해 연간 약 2조2000억원의 계약금액이 삭감·감액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부당특약 설정 금지제도 법제화로 불공정행위 방지
내역서 및 서면에 없는 사항,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의 시공을 요구하는 부당특약 설정 금지 및 효력을 무효화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부당특약으로 인한 연간 약 1200억원의 피해방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단가 인하행위 등에 대한 3배 징벌적 손배제 시행으로 법 위반 억지력 제고 등 원사업자의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했다.
 
◇악마의 제도인 B2B전자어음(외담대)제도 부작용 해소
만기 미결제시 최종 상환부담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외담대)의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기업구조조정 등 워크아웃 기업의 외담대 상환유예 및 협력업체 외담대 우선변제 방안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 PF사업장에 대해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제도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외담대제도 개선으로 향후 부실 원도급사가 발행하는 외담대 중 만기 미결제 추정액 약 355억원 가량이 상환유예 또는 우선변제 가능하게 되고, 대주보 사업장에 연간 약 2100억원 규모의 외담대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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