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명

  • home
  • 로그인
  • admin

건축뉴스

국내 최고의 종합 건설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고객이 신뢰할수 있는 기업 거명종합건설

건축뉴스
제목 포장공사 ‘싸인카’ 정상 작동했다면 “추돌사고 손배책임없어”
등록일 2014. 06. 09 조회수 786
 
-대구지법, 원고청구소송 기각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명 ‘싸인카’ 등이 설치돼 있었고 이들 기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싸인카’를 추돌해 사망한 운전자에게 건설사와 시행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A씨의 처와 자녀가 대구시와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에 조명화살표, PE드럼, 신호로봇, 공사안내표지판, 점멸 신호등, 싸인카, LED 간판 등을 설치해 공사 시행사실을 알리고 일부 차로의 차량통행을 유도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각종 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점멸등과 싸인카의 싸인보드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며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싸인카의 후미등과 싸인보드의 방향 유도화살표가 점등돼 작동하고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장소는 곡선 차로이기는 하지만 굽은 정도가 완만해 전방 시야 제한이 있는 곳도 아니고 사고 장소는 도시고속화도로로서 제한속도가 80km/h였지만 A씨가 운전한 차량의 속도 계기판은 사고 직후 100~120km/h인 지점에서 멈춘 상태였던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 2014. 06. 09  |  593
현재
포장공사 ‘싸인카’ 정상 작동했다면 “추돌사고 손배책임없어”
2014. 06. 09  |  786
다음 2014. 06. 09  |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