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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심사낙찰제 도입…낙찰률 8%·하도급단가 연간 6900억 상승
등록일 2014. 06. 09 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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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카, 1년 6개월 실적 분석책자 발간… 업계 숙원 외담대 해결 길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원호매실지구 아파트건설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지난 1일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모 실장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가 건설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관공사 입찰방식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제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강화를 관철시켜 연간 6900억원의 하도급단가가 상승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코스카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부문은 하도급개선 분야다. 
 
우선 종합심사제도 평가항목에 세부공종별 하도급금액이 예가의 60% 이상, 원도급금액의 82% 이상이 되도록 하도급계획 심사제도를 도입해 하도급낙찰률 8%가 인상되도록 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부당특약 설정 금지제도 법제화를 실현시켜 연간 약 1200억원의 피해방지 효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단가인하 행위 등에 대한 3배 징벌적 손배제 시행으로 원사업자의 인식전환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주자에게 불공정 하도급계약 점검 및 주요 계약내용 공개 의무를 부과해 약 20조원의 공공하도급 계약에 공정화를 도모한 것도 주요 실적으로 꼽혔다. 
불공정·불평등 계약 원칙적 무효화, 불공정 특약에 대한 유형 확대 및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법제화를 통해 약 44조원의 하도급공사가 혜택을 받게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하도급대금 확보에서는 악마적 제도인 B2B전자어음(외담대)제도 부작용 해소와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이 꼽혔다.
경영애로 해소부문에서는 건설업체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물품·납품·용역 건설공사 실적인정, 건설현장 기능·기술인력 수급 안정화 등이 주요실적으로 등재됐고 업역확대 및 권익보호 부문에서는 분리발주 법제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정착 등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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