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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개 지역개발제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등록일 2014. 05. 28 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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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정법률에 따르면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했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제정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곳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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