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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지적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재탄생
등록일 2014. 05. 28 조회수 689
-국토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法 완성...국무회의 의결
 
측량협회와 지적협회가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통합된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간정보 3법이 드디어 완성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해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률 명칭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변경했다.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함과 함께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도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했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관으로 전환했다.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해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기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ㆍ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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