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명

  • home
  • 로그인
  • admin

건축뉴스

국내 최고의 종합 건설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고객이 신뢰할수 있는 기업 거명종합건설

건축뉴스
제목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뿌리뽑는다"
등록일 2014. 05. 15 조회수 395
-건산법 개정안 공포...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
 
공사대금 상습체불 등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자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이 저가 낙찰공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체불 사례가 줄어들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2014. 05. 15  |  424
현재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뿌리뽑는다"
2014. 05. 15  |  395
다음 2014. 05. 20  |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