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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지구 규제 완화…임대비율 40%→20%까지 낮춰
등록일 2014. 05. 20 조회수 447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가구 비율이 40% 이상에서 20% 범위내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과거 신도시ㆍ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현행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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