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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환 ‘원도심 재생’
등록일 2014. 01. 13 조회수 342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환 ‘원도심 재생’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출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제 민간 자본의 주도에 의한 물리저인 재개발은 사라지고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지향의 원도심의 재생위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
 
※원도심:도시의 중심이 되는 중추시설이 모여있는 지역
※패러다임: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이루고있는 이론적은 틀이나 체계
 
 
지난 16일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총리 주재로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기본적방침은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도시재생전략으로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도시경쟁력강화 및 일자리창출 강화
△생활복지 와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4대 중점시책을 제시했다.
 
도시정책이 원도심 재생위주로 전환된 것이다.
 
 
원도심 재생을 통해 우선적으로 도시용지를 공급하고 공공청사나 백화점 등 인구유발시설 및 중요시설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적으로 입지토록 유도한다. 또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노후산단,공공기관 이전적지 등에 상업,주거,업무,문화 등 여러 기능을 유치해 도시경제 회복의 촉매로 활용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확대된다.
 
각 부처별로 개별적 추진되고있는 사업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해서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협업기구인 특별위원회가 심의해 각부처 소관사업을 패키지로 예산 지원한다.
 
 
 
-규제완화 및 다양한 금융지원기법 도입
 
여지껏 주택에만 지원되었던 주택기금이 도시재생사업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공공성높은 도시재생사업에 민간투자자·지자체·공공기관·국가 등이 함께 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이 개발된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로서 용적율·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를 선발해 도시계획에 대한 제안할수 있도록 한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마을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주택개량·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통해 도시재생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며 주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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