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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감리 설계자와 분리해야 하는가 '갑론을박'
등록일 2014. 01. 10 조회수 1,090
첨부파일 137.gif (0) Size : 1.9 Kb    
 
건축감리 설계자와 분리해야 하는가 '갑론을박'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가 원할시 건축물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서 지정할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대두되고 있다.
 
건축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소형 건축물 의 공사감리를 건축물의 설계 건축사가 같이 하고있기에 부실 감리가 양산되며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설계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설계자 이므로 건축시공과정상 밀접히 관계해야만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완성할 수있다며 새건축사협의회등 일부 반론도 만만치가 않다.
 
특히 12월 13일 열린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극렬히 대립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등이 발표됐다.
 
김태흠 의원의 발의법안 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청회에는 이를 지지하는 건축사 1000여명으로 발디딜틈없이 북적였다.
 
이들은 소규모 건축시장이 무자격 집장사 나 건축주 직영공사에 의해 위법과 부실에 대한 감리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게서 설계를 수주해야 하는 건축사가 건축주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설계수주는 물론 감리자마저 해임ㆍ교체 당하기 때문에, 감리를 대가없이 수행하는 비정상계약과 부실시공이 은폐되는 일은 다반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리는 제3자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새건축사협의회 등 타건축가단체 몇몇 관계자들은 이날 “대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가 감리자로 참여할수 없어, 서울시는 오히려 이를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축주를 모두 건축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지를 만들 수 도 있다”고 반대하여 청중과 마찰을 빚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설계자와 감리자의 분리를 직접 거론치는 않았으나,
▲감리비 지급방식 신설
▲건축주 직접시공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방식 개선
▲감리자 교체기준 마련
▲건축주 및 시공자 처벌규정 강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책임 강화
▲감리자의 책임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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