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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역 폐지 건산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등록일 2018. 11. 29 조회수 344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업역이 나뉜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혁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종합과 전문의 업역규제를 폐지해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 7일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날 윤 의원이 이런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권해석기자 haeseok@


출처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12816185735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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