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1일부터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적용기준(월 20일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근로)을 개선해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다만, 건설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일 이전에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종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존 1.70%에서 3.12%로,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2.49%에서 4.5%로 조정해 적용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정산 적용 사업장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팩스, 우편 및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직장가입 기준 개정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