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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 불법 근절하고 청년층 취업 장려한다
등록일 2018. 06. 29 조회수 178
정부가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년층이 유입되도록 지원에 나선다.

28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4차산업혁명에 맞춰 건설자동화, 스마트 유지관리 등 첨단 건설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핵심기술 보급에 나선다.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건설기술진흥법) 활성화를 위해 지정비용 경감하고 우수 신기술 연계 발주도 확대한다.

또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의무제를 강화한다.

소액 공사의 일괄 하도급 방지를 위해 도입한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공사의 상한을 현행 50억원 미만, 10~5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업종 간의 칸막이도 없앤다. 현재 종합건설 5개 업종, 전문건설 29개 업종 구조를 개편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의 폐지도 검토한다.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술자를 허위고용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하는 건설사들은 퇴출한다. 또 원청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사 선정때 필요한 물량·공기 등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의무공개한다.

아울러 고령화되는 산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을 위해 건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제도권 교육기관과 건설업체를 연계하는 도제훈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는 인건비를 보조한다.

첨단 건설기술, 시험시설 등 인프라를 갖춘 건설기술연구원을 ‘청년창업 허브’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구원 부속시설을 창업공간(사무실, 실험실)으로 제공,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특허확보, 홍보행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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