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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해제..업역·업종 개편안 9월 확정
등록일 2018. 06. 29 조회수 269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진 건설산업의 업역 제한이 폐지된다.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를 수주하거나 직접시공을 전제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하도급 수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만,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업체만 가능하다. 세분화돼 있는 업종 개편안까지 포함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핵심기술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오는 9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 △종합‧전문 업역 규제 개선 △업종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단계적 시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개 종합건설업종과 29개 전문건설업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은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해 업역 분쟁과 비효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눠져 있는 업역 규제를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업역규제 개선안은 모두 세가지다. 모든 공사의 업역 규제를 폐지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공사를 우선 폐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는 업역제한을 폐지하되 소규모 공사에는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분화돼 있는 업종도 업종간 분쟁방지나 시공기술의 융복합 추이를 감안해 개편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은 폐지를 검토한다. 

업종체계 개편안은 모두 네가지다. 현 업종체계를 유지하거나 10개 내외 업종으로 분류, 또는 업종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모든 업종을 폐지하고 건설업 1개 업종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노‧사‧정 합의를 거쳐 각 1개의 대안을 선택하고 오는 9월 발표될 로드맵에 단계적 시행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건설업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한다.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 직접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오는 2020년까지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해 인정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공공기관 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내년 중 적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내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해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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