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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안전사고 때 벌점 부과한다
등록일 2018. 05. 30 조회수 303
국토부, 벌점측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추진…준공 후 벌점 부과기준도 구체화

정부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와 건설기술자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건설공사 준공 이후 드러난 부실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벌점을 줄 수 있도록 부실내용을 구체화하고, 벌점과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방향으로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벌점제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실제 누계 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이면 PQ에서 0.2점을 감점하고 △2점 이상 5점 미만이면 0.5점 △5점 이상 10점 미만이면 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이면 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이면 3점 △20점 이상이면 5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안전사고의 경우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는 작은 부실공사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에도 벌점을 부과해 벌점관리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공사 준공 이후에도 적정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실내용을 세부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해 지금도 벌점을 부과할 순 있다. 그러나 벌점측정기준에 규정된 부실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준공 후에는 적정 벌점이 부과되지 못했다.

실제 건설공사 준공 이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하자 또는 부실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하자와 부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선 부실의 경우 벌점을 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벌점을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확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중 가점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책임 부문에 벌점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벌점관리기준의 벌점 산정방법 중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때 지적된 내용과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지적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주다 보니 과도한 벌점 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외에 국토부는 건설사 및 기술자에 대한 양벌부과에 대한 개선방안과 필로티 등 구조별, 공종별 벌점측정기준의 세분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벌점관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선 지방국토관리청, 공공기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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