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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 단축’ 건설현장 주5일제 시행될까
등록일 2018. 02. 28 조회수 446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27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됐다. 건설업계에서는 국내 건설현장에 주5일제 시행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이날 새벽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이 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50인~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 150%로 유지된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건설현장 운영 및 임금 등에 대한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기존의 건설현장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10~11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적용 시 5일(하루 근무시간 9시간 적용 시 최대 6일)을 넘을 수가 없다. 즉 근로시간 단축 법안으로 건설현장에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될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도 민영아파트 42만여 가구가 공급되면서 전국 409곳에서 주택건설현장이 새롭게 생기는 만큼 건설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이 기존 주6일제 혹은 7일제 근무에서 하루라도 적은 주5일제(6일제) 근무로 여건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포괄역산제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포괄역산제란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임금산정제도이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면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날에 대한 수당이 나온다. 예컨대 주5일을 일하면 6일치에 대한 임금이 나오게 된다. 반대로 포괄역산제 시행 하에서는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건설노동자들은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계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전문위원은 “2006년에 휴일에 건설현장을 폐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건설노동자들이 반대했다”며 “근무시간 단축이 바로 임금축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이 어려웠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근무시간 단축 법안이 건설현장의 주5일제 근무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포괄역산제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전문위원은 “무엇보다도 발주자가 노무비를 산정할 때 공사 날짜는 주5일로 잡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는 6일치로 혹은 주6일 근무에 노무비는 7일치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무비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30%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아직도 공공발주자들조차 주휴 수당까지 감안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사들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도 사실상 현장 운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S건설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90%는 일용직 노동자”라며 “일용직 노동자들은 주일 및 휴일 상관없이 계속 일하지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52시간 근무 자체가 지켜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K건설사 관계자 역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된거지만 하루 일하는 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공사현장이 기존 주6일대로 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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