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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 내년 도입
등록일 2016. 10. 19 조회수 321

용적률·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혜택 주기로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하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을 30~50% 지원한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자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로 외의 추가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대상이 확대되는 등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개선된다. 민간주택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서비스를 확대키 위해 에너지평가서 공개 범위를 공동주택 5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한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규제를 법에서 삭제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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