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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6개월마다 정기안전검사
등록일 2016. 10. 17 조회수 476

굴삭기면허 소지자는천공기 조종 불허키로

앞으로 타워크레인 기초부에 대한 검사기준이 강화되고, 정기검사 주기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등록, 폐지신고와 관련해 민원인의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2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6개월 주기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정기검사를 6개월로 단축하고,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 받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의 기초부에 대한 검사기준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검사 시 △구조검토서를 제시하고 △기초 앵커 제작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은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는 등 건설기계 검사기준을 강화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굴삭기면허 소지자는 굴삭기만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굴삭기면허 소지자가 천공기 조종도 가능했다. 하지만, 굴삭기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해 제작한 천공기를 굴삭기 조종사면허로 조종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경우 천공작업 시 작업안전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기준 마련 △건설기계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부착 위치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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