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에 설치되는 도로표지는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감안해 설치 장소 및 규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관련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표지의 종류·서식 등을 규정한 도로표지 규칙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도로표지 규칙’과 중복되는 규격 및 설치방법 등을 삭제하고 관련규정 체계를 정비했다. 또 도로명 안내표지를 도시지역에만 설치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도로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상황변화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 및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로명 안내표지의 상단에 표기되는 ‘방향정보’에 대한 새로운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비상주차장표지를 산돌고딕체에서 한길체로 도안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