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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동작구,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 건축물대장 등재 의무화
등록일 2016. 03. 10 조회수 637

아파트 이웃집 사이엔느 화재 때 몸을 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이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정작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한다. 서울 동작구는 다음달부터 아파트 건축물대장 및 도면에 '화재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등재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은 불이 났을 때 소방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방화문에 의해 신체를 1시간 이상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2005년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모든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건축물대장과 도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창고나 다용도실로 사용하를 사례가 많았다. 구 관계자는 "화재시 대피공간을 공적 장부인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세대별 현황도에 위치를 표시하면,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중개업소를 통해 안내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인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본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화재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이 비주거용 건물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에서도 아파트에서만 2011년 이후 215건의 화재가 발생해 2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동작구 관내에서 다음달 이후 준공된 아파트 건축물 대장 표제부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대피공간 설치주택임이 명시되고, 세대별 현황도면에는 시설 위치가 표시된다. 구는 2005년 12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 9000여세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적 장부 수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제도 확산을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해 건축물대장 등재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도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번 사업이 동작구가 안전 도시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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