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명

  • home
  • 로그인
  • admin

건축뉴스

국내 최고의 종합 건설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고객이 신뢰할수 있는 기업 거명종합건설

건축뉴스
제목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건축기준으로 건축업 민원 해소
등록일 2016. 02. 19 조회수 452
정부는 시대적 변화로 교육, 교통, 방범, 방재, 의료, 정보 등 사회 시스템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에너지·환경 등의 건축물 성능기준이 증대되면서 불합리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건축기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건축물 관련 규정"은 2014년9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되어 발표된 봐 있고, 작년 8월 11일 「건축기본법」이 일부 개정·공포 되어 확정된 후 금년 2월12일 시행에 들어갔다.

건축과 관련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관계법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70여개에 달하고 수시로 재·개정됨에 따라 건축사 등 건축전문가와 담당공무원들도 최신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불법을 자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그 통합관리 중요성이 야기됨에 따라 ‘한국건축규정’(KBC: Korean Building Code)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기준을 인·허가·공사 등 건축 단계별, 소방·피난·설비 등 기능별로 관련 법령·조례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기준의 투명화를 위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례 등의 제·개정 현황을 반드시 KBC에 등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등재된 건축기준만 건축 인허가시 반영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실시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하도록 하였다.

특히 음식점, 제과점 등 자유업종은 특별한 행정절차가 없어, 입점, 피난, 장애인 기준 등 제반 건축규정을 건축주가 직접 파악해서 개업을 하여야하므로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서비스를 통해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건축기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규정 통합관리는 법령을 누구나 실시간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불법건축 감소, 규제간 불균형개선, 설계기간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건축규정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체감효과는 미흡하였으나 금번 건축규정 통합안내 시스템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특히 각 부처 간 소통이 원할 해짐으로써 건축허가가 보다 편리해 질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건축업 종사자들의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2016. 02. 19  |  315
현재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건축기준으로 건축업 민원 해소
2016. 02. 19  |  452
다음 2016. 02. 23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