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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건축규제 확 푼다
등록일 2016. 02. 17 조회수 345

새만금 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이 법정한도의 최대 1.5배까지 올라가고 각종 건축규제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새만금이 ‘규제프리존’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하고 고용ㆍ출입국 등 규제완화를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규제완화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새만금청장은 건폐율ㆍ용적율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는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규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가 주어진다. 아울러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선 합리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존치시키는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국제협력용지 등 매개발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ㆍ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해주고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현행 매립준공 후 1년에서 최대 100년으로 연장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위주였던 입주기업 인센티브도 국내기업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똑같이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가 가능해지고 새만금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으로 포함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이 되면 보조율이 최대 10%포인트 높아진다. 

또 전북지역 규제프리존에 들어설 지역전략산업(탄소산업·농생명)을 영위하는 기업이 새만금산단에 입주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이 적용되면 양해각서(MOU)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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