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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 사업자에 도시공원 조성 참여 문턱 낮춰
등록일 2014. 06. 30 조회수 342
 
-김태원 의원, 법개정안 발의… 기부채납비율 등 줄여 나머지 땅 개발 가능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참여하기가 쉬워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된 공원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공원 조성에 참여할 때의 요건과 기부채납 비율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전국적으로 지정된 면적이 1020㎢에 달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방치된 면적이 59.6%인 608㎢에 달한다. 특히 이처럼 방치된 공원 부지는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2009년 민간 자본이 도시공원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조성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사업자로 지정되기 전 지자체에 예치해야 하는 현금의 비율을, 공원 토지매입비와 조성공사비를 합친 액수의 80%에서 토지매입비의 80%로 낮췄다.
 
민간 사업자가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의 규모는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공원 조성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 부지의 비율을 80%에서 70%로 완화했다. 기부채납하지 않는 땅은 민간에 넘어가 수익사업 등을 위해 개발할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 비율이 낮아지면 민간은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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