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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보증금 넘는 지체상금 받았다면 보증금 청구 못해”
등록일 2014. 06. 30 조회수 458
-법원 “포괄담보 예금채권은 조합이 돌려줄 필요없어”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공제조합이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수급인이 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지급유예를 요청하며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예금채권에 설정한 질권을 공제조합이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A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최 판사는 발주자의 조합에 대한 계약보증금 청구권에 관해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A사가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예금채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증서에 ‘담보물은 본건 거래는 물론 채무자가 피고 조합에 대해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하는 것으로 본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사건 계약보증에 대해서만 특정해 이 사건 담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해 존재하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조합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예금채권을 제공했기 때문에 조합이 이를 원고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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