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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다수공급계약제’, 제조·설치 기형발주 조장
등록일 2014. 06. 25 조회수 408
 
-공급자, 쟁쟁 치열해 설치까지 감수… 원가이하 납품도
조달청, 코스카 건의받고도 모르쇠 업체피해 눈덩이
 
조달청의 ‘다수공급계약제도(MAS)’가 건설공사를 제조·설치로 기형 발주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MAS 조달품목에 올라간 건자재 가운데 가격표시가 ‘현장설치도’로 돼 있는 품목이 많아 발주기관들이 건설공사인데도 제조·설치로 발주하는 사례가 빈발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조달청이 MAS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 고유목적인 ‘납품’을 벗어난 ‘설치’를 용인하면서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MAS 조달품목의 가격결정은 업체가 판매희망 가격을 제시하면,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조사해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해 업체와 협상을 벌여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현장설치도’ 표기에 조달청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종합쇼핑몰에 ‘현장설치도’ 가격으로 표시된 건자재는 창호, 흙콘크리트, 울타리,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포장재, 탄성포장재, 인조잔디, 물탱크, 보일러, 낙석방지책, 방수시트 등 수두룩한 실정이다.
또 MAS 조달품목으로 채택되면 공급가격이 오픈된 상태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며, 수요기관은 공급업체 5곳을 지정하고 임의로 배정된 2곳을 포함해 7곳을 경쟁에 붙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을 거칠 경우 가격이 한 번 더 네고(협상인하)되는 효과에, 설치까지 맡겨 이중삼중의 가격삭감이 이뤄져 공급업체는 원가 이하의 공급도 불사해야 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달청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010년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에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물품구매할 경우 건산법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질의해, 코스카가 “공사 종류에 따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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