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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가피한 공기연장 신청 땐 공공기관 발주자는 수용해야”
등록일 2014. 06. 18 조회수 551
 
-공기연장 근거 법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법이 개정될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적정 공사기간이 보장돼 공기에 쫓겨 발생하는 산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2013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률(사망만인율 2.98)이 건설업 전체 평균(2.21)보다 높게 나타난데 따른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산재예방을 위한 공기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서에 해당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 등과 재해예방노력 촉구권고사항을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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