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로·철도·건물 사고 등 재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행정 절차 중심으로 구성된 데다 백과사전식으로 모든 관련 내용을 담아 방대하기만 했던 법정 매뉴얼을 대신해 비상상황 때 공무원 각자가 수행할 임무를 간략하게 정리한 초동조치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사고 초기 대응매뉴얼이 없었는데 여러 차례 현장점검 훈련을 거쳐 개인별 임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초동조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초동조치 매뉴얼에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인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임무를 선별해 조치 완료에 필요한 시간과 함께 명시했다.
예컨대 도로 터널 화재사고에 대한 매뉴얼에는 현장 관리소에 2명이 근무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한 명은 곧장 현장으로 출동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나서고, 다른 한 명은 사고 상황을 119나 112에 신고한 뒤 지휘체계에 따라 상황을 전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