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판단 신속·공정해진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내용은 설계도서와 하자부위,현장실사 원칙을 비교는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서 규정했다.
비용의 문제는 실제비용,산정원칙 필수수반비용,추가비용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이상은 하자로 판정하고,혹 그 미만의 일 경우에도 누수,배근위치가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함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맞지 않은 시공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단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 기준은 2014년 1월 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공동주택에 거주민에 대한 편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