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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기관 ‘공사비 부당삭감’ 제동
등록일 2014. 01. 10 조회수 342
 
발주기관 ‘공사비 부당삭감’ 제동
 
공공기관들의 공사비 부당 삭감과 같은 횡포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의 제재 수준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을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가장큰 어려움인 부당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위한 범정부차원의 첫 대책이다.
우선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하기로했다.
그간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아야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슈퍼갑의 위치에서 수 억~수십억원씩 공사비를 깎는 등 발주 횡포를 부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조정하려면 사유를 예정가격조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일반 관리비·간접노무비 등은 사전에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상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공공부문 입찰참가제한을 위해 참가제한 누적벌점 기준(10점->5점)을 낮추기로 했고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누산벌점 기준(15점->10점)도 하향조정한다.
 
부당 단가인하를 감시·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우회적으로 단가 인하를 유발하는 부당 특약을 금지하고, 하도급 계약과 거래기록 관리체제를 만들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발주기관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도 공공부문부터 하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제가 활성화되도록 공정위가 중소기업에 증거자료 제공을 지원하고 소송관련 자문을 협조하기로 했다.
 
또 부당거래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불공정 신고센터를 동반성장위·중기중앙회 등에도 설치할 방침이다.
 
하도급: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수급인은 제3자에게 그 일을 맡겨 일을 완성할수도있다. 이를 하도급, 또는 하청이라 한다.
부당특약: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확대보완, 재해, 질병, 상해에 대한 추가보장 등과 같이 주계약의 내용보완을 위해 주계약에 부가해서 판매하는 것을 부당특약이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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