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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4월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개방
등록일 2014. 01. 10 조회수 466
 
 

올해 4월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개방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가능
 
올해 4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열린다.
 
올해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되고, 이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위법령 4건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범위는 기존10%->15%이내로 확대
신축당시 구조도를 보유한경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수직증측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가 생활시 지켜야 할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되어 입주자간 분쟁도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기존 아파트 꼭대기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 방법. 층고는 높이지 않고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에 비해 사업성이 좋은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주민공람:주민들이 볼수있도록 공시해 두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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