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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수첩] 건설현장 '안전확보' 중소건설업계 지원이 '첫걸음'
등록일 2020. 02. 05 조회수 267


숙련공육성지원·안전관리감독강화 '투트랙전략'…표준건축비도 인상 필요

[프라임경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 지 3주차에 접어 든 현재, 지난 해 가장 많은 산업재해 건수를 기록하는 오명을 쓴 건설업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절실다하고 입을 모은다.

정부에서 내세운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라는 표어는 언뜻 보기에 타당하다. 하지만 결국 하청업체들은 대형 원청업체 직원들이 꺼리는 작업을 수주해 진행하는 것이 먹거리일 수밖에 없다.

만약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는 표어 그대로 하려면, 결국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모두 대기업에 편입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건설현장의 구조상 이러한 현실이 더욱 심화된다.

때문에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건설업계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주화 방지'가 아니라 외주화 된 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단가 후려치기나 공사기간 축소 등의 압박 속에서 위험을 '감내'하는 중소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855명 중 절반이 넘는 428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추락사고 사망자가 2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추락사고의 대부분은 건물외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외부비계에서 발생한다. 외부 공사는 숙련공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작업해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를 보면 제대로 숙련되지 않은 일용직 20대 청년들의 사례가 많았다.

문제 핵심은 외부작업에 익숙한 숙련공들이 고령화되고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비숙련공에게 안전교육과 함께 일을 가르칠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폐기물처리장 같이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 시설'의 경우 반대시위에 공사기간이 늦춰져 급하게 서두르다보니 비계가 허술하게 설치된다거나 무리하게 작업을 밀어붙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인재(人災) 사고는 시공사의 자체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정부에서 힘을 합쳐 숙련공을 육성하는 한편,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해 책임과 의무를 져야하는 당위가 발생한다.

공사비에 쪼들려 '빨리빨리'와 '대충대충'하는 문화를 근절하려면 '여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2016년 6월 5%를 끝으로 인상되지 않고 있는 표준건축비 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단순히 원청업체인 대기업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하청업체, 즉 중소건설업체들의 현 실태를 제대로 보고 안전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 '첫걸음'이다.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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