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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법’ 내년 5월 본격 시행…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크게 강화된다
등록일 2019. 12. 17 조회수 287


국토부, 내년 4월까지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 마련
‘신고제→허가제’․해체계획서 제출 전 전문가 사전검토 의무화
위험 발생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강력 조치’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건축물 해체 공사 전문기관 사전검토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안전규제 정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가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2개 부처와 17개 시‧도(영상)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안부 장관)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안전규제가 미비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논의 중 이같은 내용의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서울 잠원동 건축물 붕괴사고에 이어 12월 과천 오피스텔 붕괴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 리모델링, 신축 등 해체공사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약 37%(267만동)으로 2020년에는 40%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해체공사 신고제를 보완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법’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허가대상은 1천㎡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층(지하층 포함) 초과 건축물 등이며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해 온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작업계획,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계획서 작성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건축사․기술사․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해체계획서 적정성 등 사전검토를 의무화했다.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는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특히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와 함께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시설안전 등 6개 분야에 총 64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분야별 과제 현황에 따르면 ▲교통안전 16개 ▲산업안전 18개 ▲생활‧여가 11개 ▲시설안전 7개 ▲의료‧식품 8개 ▲환경 4개 등 64개 과제다.


국토일보 하정숙기자
출처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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