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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시 “건축물 높이 ‘120m 제한’ 완화, 탄력적 적용”
등록일 2019. 10. 16 조회수 337


부산시가 내년 연말까지 진행되는 ‘스카이라인’ 용역에 맞춰 한시적으로 도입한 ‘건축물 높이 120m 제한’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상적인 건축 인허가는 되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부산 건축 인허가 현황


지난해대비 연면적 42% 감소


市 건설 경기부양 대책 논의


“절대적인 높이 기준 아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청 20층 회의실에서 16개 구·군청 도시국장과 함께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민간 부문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도시계획과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사안은 5월 도입된 ‘120m 건축물 높이(지반 포함) 제한’이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건축물 최고 높이를 120m로 제한하는 것이다. 


구·군 참석자들은 고지대, 용적률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규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 경직된 병풍식 높이보다는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부산시는 120m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 심의기준은 지형·지역 특성과 용적률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또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고층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주 목적”이라며 “도시 랜드마크가 될 상업·업무용 건물에 대한 절대적인 높이 기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시적 높이 제한이 생긴 것은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용역 때문이다. 부산시는 시내 전역을 총괄하는 스카이라인 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높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용역을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5월 이 계획을 밝히고 한 달 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예산 4억 원)을 맡겼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는 나오는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120m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갑작스레 높이 제한이 생기면서 업계의 불만이 높다. 이미 건축법에 ‘가로구역’을 통해 높이 제한을 하는데, 이중 잣대라는 것이다. 또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저밀도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건축설계사는 “120m 제한이 있는데 선뜻 그 이상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에도 없는 이중잣대이며, 저밀도 고층화 건축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공공성 강화로 인해 건설 관련 인허가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주택 인허가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부산의 건축 인허가는 2329동, 연면적은 240만㎡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동수는 17.1%, 연면적은 42.1%가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오거돈 시장이 되는 것은 빨리 해 주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마선 기자 msk@

출처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0151918593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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