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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건설 등록기준 완화 두고 갑론을박
등록일 2018. 05. 23 조회수 493

다음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을 앞두고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공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 건산법이 시행된다.

개정 건산법은 건축주로 위장한 무등록 업자의 시공으로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어려움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제한되며, 200㎡ 이하라고 하더라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시공을 했던 소규모 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건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반면, 정식으로 등록한 건설업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무등록업자의 생계유지와 제도권으로의 유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업 등록에 부담을 느낀 무등록 업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 오히려 불법 시공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 무등록 업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요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업종별로 5억∼12억원과 5∼12인으로 돼 있는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해 무등록 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무등록 업자를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낮추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과 비교해 높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과 종합의 등록기준이 같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등록요건이 사실상 같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부라고 하더라도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낮추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 난립으로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종합건설업계에서는 등록요건이 완화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수주물량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업의 등록기준을 낮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이 같은 논의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

민홍철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달 건산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을 기존 영세 주택업자에게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시장에 방향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만, 국회가 멈추면서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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