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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건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건의
등록일 2016. 11. 01 조회수 474
고용노동부에 “단가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공사로 확대를” 의견 제출

“소규모 공사 산재 빈발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애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를 단가계약을 포함한 모든 공사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25일 제출했다.

전건협은 이번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현행 4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단가계약을 포함한 모든 공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건협은 △건설업 전체 재해자의 54.5%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53%)하는 것으로 분석된 통계를 제시하며 의견을 뒷받침했다.

전건협은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돼 소규모 공사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건협은 개정안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를 단가계약에 의해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여기에 모든 정보통신공사를 포함시킨 반면, 건설공사의 경우 여전히 제외해 건설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단가계약을 포함한 모든 공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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