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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처우 크게 좋아진다.
등록일 2014. 12. 30 조회수 309


 건설근로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각종 개선안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할것을 요청했다.

 첫쨰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5000원까지 인상 둘째 34억원 규모의 건설 일용취업지원 및 훈련지도 사업추진 셋째 레미콘 자차 기사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넷째 전국 17개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건설근로자들에게 무료 취업알선

이외에도 생계비 융자지원 조건 완화,무면허 건설업자의 공사 현장의 체불임금도 체당금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 등이있다.

이밖에도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 3개월 이상 비정규직에도 실업급여 지급 계약갱신 2년내 3회 제한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금지 고령자,고소득 전문직 파견 허용 등이있다.

정부는 2015년 3월까지 논의한후 합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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