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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자의 자재대금 연대 지급보증, “해당 건설현장에만 한정”
등록일 2014. 06. 25 조회수 554
 
-울산지법, 원고 승소 원심 파기
 
발주자가 원도급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원도급사와 거래하는 자재업체에게 대금지급을 연대했다면, 그 책임범위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으로 한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모 공장 신축공사의 원도급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한 A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발주자는 원도급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 완공을 위해 A사 등 하도급사와 자재공급사에게 원도급사가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사와도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하면서 ‘수량은 증감할 수 있다’, ‘현장명 : 이 사건공사 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본문에는 이 사건 현장에 공급되는 물량보다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에 따라 A사는 본문의 금액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발주자는 이 사건 현장으로 국한해 지급하자 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발주자는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다른 공사현장의 물품대금 채무까지 연대보증을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주문서의 단서와 같은 조건을 달아 사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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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자재대금 연대 지급보증, “해당 건설현장에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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